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
1. 전라남도 특정감사 실시 결과
감사개요
- 감사일자 : ‘20. 12. 7. ~ 12. 11.(5일간)
- 감사인원 : 5명
- 감사내용 :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반
감사 중점사항에 대한 결과
-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 생략 가능
-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집행 없음 ⇒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음
-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게 우대점수(1%) 부여한 것 특혜 여부 ⇒ 특혜로 보기 어려움
- 소각방식(스토커방식) 선택의 적정성 여부 ⇒ 본 감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사업규모(220톤/일) 산정시 기초자료 인구수 과다 적용(31만명) 여부 ⇒ 과다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제3자 제안공고 단독입찰시, 재공고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 위법하다 판단할 근거 없음
-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시의회 의결 대상 여부 ⇒ 최종 실시협약 체결 전 지방의회 의결 권고
-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청회 실시 여부 ⇒ 최종 입지를 조속히 결정·고시하고 주민 열람토록 권고
2. 전라남도 특정감사 조치 결과
감사결과 권고한 2건 모두 이행 완료 하였음.
-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판단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길 권고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완료(‘21. 12.)
- 최종 입지를 조속히 결정ㆍ고시하고 주민 열람 권고한 사항도 최종 입지를 ‘21. 10. 결정ㆍ고시하고 주민열람 완료하였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과
- 2021. 11월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가 접수되어 ‘22. 2월 현장방문을 통해 청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하였음.
- 종결처리 4건
① BTO 방식이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므로 예산외 의무부담이 없어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
② KDI는 사업제안서의 인구와 소각 양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③ 목포시가 사업제안자에게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④ 이후, 감사원은 4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KDI의 제안서 적격성 검토 후 환경부와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검토 완료 전에 협의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실지감사.
→ 이에 대해 우리시는 "승인권자인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환경부가 공감해 적격성 검토 완료 전에 사전 협의 했다"고 소명.
- 종결처리 4건
- 22.6.23.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KDI 적격성 판단 전 “사전예산협의”하였다고 하여 목포시와 환경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종결처리”하였다는 공문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