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질문
- 조회수
- 답변전국 시․구․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임)에 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제출의 경우, 미리 작성한 개명신고서, 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신분증사본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등록기준지 관서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간 경과 시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270-849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광역시청, 도청, 군청에서는 처리 불가)
신고서 기재 방법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사망신고서와 사망증명서상 기재사항 일치여부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사망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검안서 1부
과태료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해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
- 답변
거주불명등록 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 본인이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 및 전입신고(전입신고 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 필요)
국외이주자가 해외이주 포기 후 재등록하는 경우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는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전입신고 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 필요)를 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자는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규등록을 함(17세 이상인 자의 경우 신규등록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필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신원조회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증발급
-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영주귀국확인서 제출
- 사진 1매(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방문)
국외이주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재등록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기 발급 된 거주여권의 경우 거주여권제도 폐지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만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
-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재외국민의 배우자, 재외국민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배우자의 직계혈족)가 신고할 수 있음
- 재외국민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필요
-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재외국민의 신분증명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진 1매(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방문)
- 나.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없었던 자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등록
- 17세 이상인 자의 경우 신규등록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필요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신원조회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증발급
- 사진 1매(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방문)
- 답변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 →민원24)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
- 거주자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주가 할 수 없는 경우 전입자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함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본인,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재외국민의 배우자·직계혈족, 재외국민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함
- 전입신고서에 세대주, 전입자 본인 또는 전세대주(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 전입 시)의 서명(성명기재)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위임받아 전입 신고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신고서의 위임사항란 기재,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발급
- 사진 1매 지참(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수수료 5,000원
- 대리수령 가능(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정부24(www.gov.kr)에서도 재발급 가능
- 사진 1매 지참(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수수료 5,200원(발급 수수료 5,000원 + 발급대행 수수료 200원)
- 대리수령 불가(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발급
- 답변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예)2018년 2월을 기준으로 2001년 1월 생은 2018.2.~2019.1.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 관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확인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사진이 부착된 것),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거나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에 의한 확인필요
-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신규발급 대상자 외에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답변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거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외국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답변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것)
-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동행,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에 의해 확인
- 주민등록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화상 또는 지문에 의해 확인
- 주민등록증 교부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혈족입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전화 상으로는 불가하며, 본인·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나 방문하여 분실신고가 가능하고, 정부24(www.gov.kr→민원24)에서도 본인이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답변
- 주민등록 등·초본은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가.~바. 해당하는 경우 위임없이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동일제적내의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위임을 받아 등·초본을 신청할 때에는 교부대상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초본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은
- 답변
전입세대열람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권자로서 전입세대열람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답변
- 첫째,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을 가족부의 생년월일로 정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사무소)이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민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한 개인적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 둘째, 가족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하여야 합니다.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허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계 ☎270-324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인감과 달리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 발급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분실하여 새로운 인감도장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또는 기존 인감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새로운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등록 또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 답변
-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체 4페이지 중입력한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