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란?
자영업자 등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와 시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국민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신청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등록관청)를 방문하여 접수기관에 제출
-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세무서에 직접 신고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
※ 49개업종(138개 세부업종)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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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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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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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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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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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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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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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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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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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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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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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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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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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9 | - | 고용노동부 | 1 | 국내직업소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