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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 본인이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 및 전입신고(전입신고 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 필요)
국외이주자가 해외이주 포기 후 재등록하는 경우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는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전입신고 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 필요)를 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자는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규등록을 함(17세 이상인 자의 경우 신규등록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필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신원조회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증발급
-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영주귀국확인서 제출
- 사진 1매(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방문)
국외이주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재등록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기 발급 된 거주여권의 경우 거주여권제도 폐지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만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
-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재외국민의 배우자, 재외국민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배우자의 직계혈족)가 신고할 수 있음
- 재외국민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필요
-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재외국민의 신분증명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진 1매(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방문)
- 나.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없었던 자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등록
- 17세 이상인 자의 경우 신규등록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확인필요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신원조회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증발급
- 사진 1매(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방문)
- 답변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 →민원24)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
- 거주자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주가 할 수 없는 경우 전입자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함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본인,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재외국민의 배우자·직계혈족, 재외국민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함
- 전입신고서에 세대주, 전입자 본인 또는 전세대주(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 전입 시)의 서명(성명기재)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위임받아 전입 신고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신고서의 위임사항란 기재,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발급
- 사진 1매 지참(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수수료 5,000원
- 대리수령 가능(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정부24(www.gov.kr)에서도 재발급 가능
- 사진 1매 지참(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수수료 5,200원(발급 수수료 5,000원 + 발급대행 수수료 200원)
- 대리수령 불가(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발급
- 답변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예)2018년 2월을 기준으로 2001년 1월 생은 2018.2.~2019.1.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 관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확인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사진이 부착된 것),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거나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에 의한 확인필요
-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신규발급 대상자 외에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답변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거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외국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답변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것)
-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동행,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에 의해 확인
- 주민등록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화상 또는 지문에 의해 확인
- 주민등록증 교부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혈족입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전화 상으로는 불가하며, 본인·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나 방문하여 분실신고가 가능하고, 정부24(www.gov.kr→민원24)에서도 본인이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