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의신청서는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 및 문의안내
- 신청방법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첨부가능
- 서 식 : 백지에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등을 기재
- 전화번호 : 061) 270-3365, 3367
- 팩스번호 : 061) 270-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