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최고 이자율 인하)
- 날짜
- 2011.06.29
- 조회수
- 821
- 등록부서
대부업법령상 최고 이자율을 연44%에서 연39%로 인하하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1.6.27(월)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2011.6.27)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1.6.27(월)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2011.6.27)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