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온라인(목포시 홈페이지 부정청탁 신고센터)이나 우편/방문으로 서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목포시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신고,우편/방문신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온라인신고 |
우편/방문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게시판 |
-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감사실
- ☎ 061-270-3217 , FAX 061-27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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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