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 날짜
- 2026.10.14 00:00
- 등록자
- 061-270-4791 용해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한 직권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산권자의 불편함 호소에 의해서 거주불명등록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용해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0. 23.
2. 공고 대상 : 박*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동길9번길)외 1명
3. 공고 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신고 사항 : 재등록
5. 행정 사항 : 미신고시 용해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1. 공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0. 23.
2. 공고 대상 : 박*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동길9번길)외 1명
3. 공고 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신고 사항 : 재등록
5. 행정 사항 : 미신고시 용해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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