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23 00:00
- 등록자
- 061-270-8502 자원순환과
-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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