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유효기간 2025년 1월)
- 날짜
- 2026.06.17 00:00
- 등록자
- 061-270-3368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6. 17. ~ 7. 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서*현 등 5명
붙임 1.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유효기간 2025년 1월) 1부. 끝.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6. 17. ~ 7. 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서*현 등 5명
붙임 1.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유효기간 2025년 1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