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17 00:00
- 등록자
- 061-270-8508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한 직권말소 등록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2.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나. 공고기간 : 2026. 6. 17. ~ 2026. 7. 2.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박*명 외 5명
2.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나. 공고기간 : 2026. 6. 17. ~ 2026. 7. 2.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박*명 외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