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영버스 만 6세 미만 소아 운임 적용기준 공고
- 날짜
- 2026.06.10 00:00
- 등록자
- 061-270-3358 대중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육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목포시 공영버스 만 6세 미만 소아 운임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노선 : 목포시 공영버스 전 노선
2. 적용기준 : 여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는 동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함
3. 적용시기 : 2026. 7. 1.(수) 00:00부터
4. 문 의 처 : 목포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061-270-3358)
1. 적용노선 : 목포시 공영버스 전 노선
2. 적용기준 : 여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는 동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함
3. 적용시기 : 2026. 7. 1.(수) 00:00부터
4. 문 의 처 : 목포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061-270-3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