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기타테마파크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01 00:00
- 등록자
- 061-270-8636 관광과
- 공고(일반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폐업신고는 이행하지 않은 관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사업(기타테마파크업)을 직권 말소를 추진하고자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반송·연락불가·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