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 날짜
- 2026.06.04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목포시 고시 제2024-94호(2024. 7. 4.), 제2025-177호(2025. 10. 30.), 제2026-47호(2026. 2. 12.)로 고시한 목포시 서산동 12-6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사업명 : 서산동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사업】의 변경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4.
목포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4.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