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해마을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01 00:00
- 등록자
- 061-270-3669 민원봉사실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해마을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3.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3.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