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1~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6.06.04 00:00
- 등록자
- 061-270-8118 민원봉사실
- 고시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되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목포시 공고 제2025-194호(2025.11.20.)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대산1~3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4.
목 포 시 장
1.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061-270-8118)또는 도시디자인과(☎061-270-8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4.
목 포 시 장
1.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061-270-8118)또는 도시디자인과(☎061-270-8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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