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26 00:00
- 등록자
- 061-270-8470 기후환경과
- 공고(일반공고)
□개요
1. 공고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26. ~ 6. 10.(15일간)
3. 공고대상: 김*식 외 15명(공고문 명단 기재)
4. 공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의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으로 같은법 제9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26. ~ 6. 10.(15일간)
3. 공고대상: 김*식 외 15명(공고문 명단 기재)
4. 공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의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으로 같은법 제9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