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19 00:00
- 등록자
- 061-270-3383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에 따라 건설기계 주기 위반으로 인한 교통소음 방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 침해를 유발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44조 3항 1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부과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건설기계 주기위반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9. ~ 2026. 6. 9.(22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5. 기타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 (☏061-27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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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건설기계 주기위반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9. ~ 2026. 6. 9.(22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5. 기타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 (☏061-270-3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