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26.05.18 00:00
- 등록자
- 061-270-4801 이로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일시 : 2026. 5. 18.
2.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6. 5. 18. ~ 2026. 6. 5.
3. 직권조치 공고방법 : 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공고
4. 직권조치 공고대상 : 백*열(전남 목포시 삼학로(용해동))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권조치 일시 : 2026. 5. 18.
2.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6. 5. 18. ~ 2026. 6. 5.
3. 직권조치 공고방법 : 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공고
4. 직권조치 공고대상 : 백*열(전남 목포시 삼학로(용해동))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