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19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된 업체의 영업정지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보완자료 요청 공문을 해당 업체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