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안내사항
- 날짜
- 2026.03.06
- 조회수
- 572
- 등록부서
- 식품위생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26.3.1.시행)되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하려는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영업주 확인사항
가.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 출입(접종증명서, 사진 등 증빙자료)
나. 매장안에서 전용의자, 케이지, 목줄 사용
다. 조리공간, 식품취급시설 등 반려동물 출입금지
라. 음식 덮개 사용 등
* 기존 영업중인 업주분들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지정 신청하고자 하면 붙임의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제출하여 주시고, 관련문의는 식품위생팀(061-270-8946, 8948, 8950, 89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손님 확인사항
가. 예방접종 증명서 준비하기
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하기
다. 매장안에서 반려동물 이동 금지
* 목포시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니 관련문의는 축산방역팀(061-270-8472)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주 확인사항
가.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 출입(접종증명서, 사진 등 증빙자료)
나. 매장안에서 전용의자, 케이지, 목줄 사용
다. 조리공간, 식품취급시설 등 반려동물 출입금지
라. 음식 덮개 사용 등
* 기존 영업중인 업주분들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지정 신청하고자 하면 붙임의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제출하여 주시고, 관련문의는 식품위생팀(061-270-8946, 8948, 8950, 89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손님 확인사항
가. 예방접종 증명서 준비하기
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하기
다. 매장안에서 반려동물 이동 금지
* 목포시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니 관련문의는 축산방역팀(061-270-8472)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