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알림
- 날짜
- 2023.11.09
- 조회수
- 421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목포시청 농업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1. 6. ~ 12. 6.
○ 융자자격 : 농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며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함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융자한도
-농ㆍ어업인 : 1억원 이내
-농ㆍ어업 법인(영농ㆍ어조합, 농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등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신청기간 : 2023. 11. 6. ~ 12. 6.
○ 융자자격 : 농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며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함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융자한도
-농ㆍ어업인 : 1억원 이내
-농ㆍ어업 법인(영농ㆍ어조합, 농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등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