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택시 운임·요금이 11.1일 0시부터 인상됩니다.
- 날짜
- 2023.10.18
- 조회수
- 2165
- 등록부서
□ 적용시점 : 2023. 11. 1.(수) 00시부터
□ 택시 운임‧요금 주요 변경 사항
❍ 기본운임 : 2km까지 3,300원 → 4,300원(1,000원 인상)
❍ 이후운임 : 134m당 100원 → 130m당 100원
❍ 거리시간 병산운임 : 32초당 100원 → 30초당 100원
❍ 할증운임
- 심야(00:00-04:00) : 20%(현행과 동일)
- 시계외 : 20%
- 호출시 : 호출 1회당 1,000원(현행과 동일)
❍ 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요금 사항(목포택시 적용예)
1. 목포시 ↔ 남악신도시 : 관내 기본요금 적용(목포‧무안동일)
- 기본료(2km) 4,300원, 거리병산(130m,30초) 100원(할증운임 없음)
2. 목포시 → 시계외 : 목포시 기본요금 및 무안복합할증 요금 적용
- 기본료(2km) 4,300원, 거리병산(130m,30초) 160원(20% 할증운임)
3. 남악신도시 → 시계외 : 무안 기본요금 및 무안복합할증 요금 적용
- 기본료(2km) 5,000원, 거리병산(130m,30초) 160원(20% 할증운임)
※ 목포-남악신도시 간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따라 목포와 무안 택시 모두
목포-남악신도시 구간 영업 가능
□ 요금적용방법
❍ 거리‧시간 운임
- 거리요금 : 기본거리 2㎞초과 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 시간요금 : 15㎞/h 이하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 심야할증 : 00:00~04: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적용
❍ 시계외(남악신도시 제외) 할증 : 승차지점부터 20% 적용
※ 단, 2km까지 기본운임은 할증하지 않으며 2km이후 할증되는 요금부터 20% 적용
※ 미터기 교체기간(11.1~11.6) 중에는 택시 안에 비치된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 택시 운임‧요금 주요 변경 사항
❍ 기본운임 : 2km까지 3,300원 → 4,300원(1,000원 인상)
❍ 이후운임 : 134m당 100원 → 130m당 100원
❍ 거리시간 병산운임 : 32초당 100원 → 30초당 100원
❍ 할증운임
- 심야(00:00-04:00) : 20%(현행과 동일)
- 시계외 : 20%
- 호출시 : 호출 1회당 1,000원(현행과 동일)
❍ 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요금 사항(목포택시 적용예)
1. 목포시 ↔ 남악신도시 : 관내 기본요금 적용(목포‧무안동일)
- 기본료(2km) 4,300원, 거리병산(130m,30초) 100원(할증운임 없음)
2. 목포시 → 시계외 : 목포시 기본요금 및 무안복합할증 요금 적용
- 기본료(2km) 4,300원, 거리병산(130m,30초) 160원(20% 할증운임)
3. 남악신도시 → 시계외 : 무안 기본요금 및 무안복합할증 요금 적용
- 기본료(2km) 5,000원, 거리병산(130m,30초) 160원(20% 할증운임)
※ 목포-남악신도시 간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따라 목포와 무안 택시 모두
목포-남악신도시 구간 영업 가능
□ 요금적용방법
❍ 거리‧시간 운임
- 거리요금 : 기본거리 2㎞초과 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 시간요금 : 15㎞/h 이하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 심야할증 : 00:00~04: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적용
❍ 시계외(남악신도시 제외) 할증 : 승차지점부터 20% 적용
※ 단, 2km까지 기본운임은 할증하지 않으며 2km이후 할증되는 요금부터 20% 적용
※ 미터기 교체기간(11.1~11.6) 중에는 택시 안에 비치된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