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날짜
- 2023.09.04
- 조회수
- 404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2023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중 1·2차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
● 신청자격(아래 모두 해당)
-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 및 현재 유지중
- 동일기간 내 전남(목포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자
● 지급금액 : 연 60만원(목포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 '23. 11월 중 일괄지급 예정
● 제출서류
- 신규신청자(전년도 미수령자) : 신청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2021년), 경영체등록확인서
- 2022년 공익수당 수령자 : 신청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2021년)
- 2022년 직불금 수급자 :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의무이행서약서 포함)만
※ 복지급여수급자 :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동의서
● 제출장소
- 농업인·임업인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061-270-3551)
- 어업인 :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 (061-270-3672)
● 제외대상
-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2022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2022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농가당 1명만 신청가능)
- 부부이면서 세대분리하여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사람(1명만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서류 : 경영체등록증명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2021년)
- 2022년 대비 변경사항 : 거주지 통장님(서명날인) 경유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제출(추후 행정기관에서 일괄 확인)
● 신청대상 :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중 1·2차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
● 신청자격(아래 모두 해당)
-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 및 현재 유지중
- 동일기간 내 전남(목포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자
● 지급금액 : 연 60만원(목포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 '23. 11월 중 일괄지급 예정
● 제출서류
- 신규신청자(전년도 미수령자) : 신청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2021년), 경영체등록확인서
- 2022년 공익수당 수령자 : 신청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2021년)
- 2022년 직불금 수급자 :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의무이행서약서 포함)만
※ 복지급여수급자 :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동의서
● 제출장소
- 농업인·임업인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061-270-3551)
- 어업인 :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 (061-270-3672)
● 제외대상
-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2022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2022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농가당 1명만 신청가능)
- 부부이면서 세대분리하여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사람(1명만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서류 : 경영체등록증명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2021년)
- 2022년 대비 변경사항 : 거주지 통장님(서명날인) 경유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제출(추후 행정기관에서 일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