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안내
- 날짜
- 2023.08.21
- 조회수
- 365
- 등록부서
- 대중교통과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2.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
2.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