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날짜
- 2023.08.10
- 조회수
- 562
- 등록부서
- 세정과
□ 주민세(개인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세액 : 11,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주민세(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세액 : 기본세액 55,000원~220,000원
-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연면적세율 ㎡당 250원 추가
❍ 신고납부세목으로 기한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부과대상
□ 납부기간 :
❍ 개인(세대주) : 2023. 8. 16 ~ 8. 31.(16일간)
❍ 사업소분(신고납부) : 2023. 8. 1. ~ 8. 31.(1개월간)
□ 납부방법
❍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방문 및 가상계좌 납부
❍ 은행 CD/ATM 기기 이용납부(신용카드 또는 통장 투입)
❍ ARS 이용 납부 : ☎ 080-270-8880(무료) 통화연결 후 납부
❍ 인터넷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스마트위택스 어플 설치 후 납부
☞ 문의: 세정과 부과2팀 (☎ 개인(세대주)분 061-270-8454, 사업소분 ☎ 061-270-3466)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세액 : 11,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주민세(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세액 : 기본세액 55,000원~220,000원
-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연면적세율 ㎡당 250원 추가
❍ 신고납부세목으로 기한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부과대상
□ 납부기간 :
❍ 개인(세대주) : 2023. 8. 16 ~ 8. 31.(16일간)
❍ 사업소분(신고납부) : 2023. 8. 1. ~ 8. 31.(1개월간)
□ 납부방법
❍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방문 및 가상계좌 납부
❍ 은행 CD/ATM 기기 이용납부(신용카드 또는 통장 투입)
❍ ARS 이용 납부 : ☎ 080-270-8880(무료) 통화연결 후 납부
❍ 인터넷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스마트위택스 어플 설치 후 납부
☞ 문의: 세정과 부과2팀 (☎ 개인(세대주)분 061-270-8454, 사업소분 ☎ 061-270-3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