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날짜
- 2023.08.08
- 조회수
- 421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운영기간 : 2023. 8. 8. ~ 9. 30. (120일간)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외장형 방식
○ 신고방법 : 목포시 농업정책과(8465) 또는 온라인 신고(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운영기간 : 2023. 8. 8. ~ 9. 30. (120일간)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외장형 방식
○ 신고방법 : 목포시 농업정책과(8465) 또는 온라인 신고(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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