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재안내
- 날짜
- 2023.07.31
- 조회수
- 2044
- 등록부서
- 청년인구과
목포시는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세대 유입 및 정착 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아래와 같이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변경에 따라 다시 안내하니 공고문의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량 : 590부부 (목포시)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 초혼)
* 자세한 사항은 「Ⅱ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2. 지원대상」 확인
○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 2023년 달라진 점 (거주기준)
①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거주
②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목포시에 주소·거주
★ 2022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더라도 신청 가능 기간 내 2023년에 결혼축하금 신청시 2023년 지침 적용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변경에 따라 다시 안내하니 공고문의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량 : 590부부 (목포시)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 초혼)
* 자세한 사항은 「Ⅱ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2. 지원대상」 확인
○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 2023년 달라진 점 (거주기준)
①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거주
②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목포시에 주소·거주
★ 2022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더라도 신청 가능 기간 내 2023년에 결혼축하금 신청시 2023년 지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