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및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23.07.21
- 조회수
- 520
- 등록부서
- 해양개발과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기 간: 2023.7.17.(월)~2023.11.10.(금) [120일간] / 전국 동시 실시
• 조사 방법: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 조사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7.17.~10.31.
- 비대면·디지털 조사: 7.24.~8.20.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자는 방문 조사: 8.21.~10.10.
• 중점 조사내용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접수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중점 조사
-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3.7.17.(월)~2023.11.10.(금) [120일간] / 전국 동시 실시
• 조사 방법: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 조사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7.17.~10.31.
- 비대면·디지털 조사: 7.24.~8.20.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자는 방문 조사: 8.21.~10.10.
• 중점 조사내용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접수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중점 조사
-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