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날짜
- 2023.06.28
- 조회수
- 431
- 등록부서
- 관광과
가. 사업개요
ㅇ (융자규모) 하반기 2,000억원 이내
-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3년 2/4분기: 3.51%)
* 금리우대: 중소기업(△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1.25%p)
ㅇ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나. 사업일정
ㅇ (융자지원지침 공고) '23.6.23.(금)
ㅇ (신청기간) '23.6.23.(금) ~ 11.17.(금)
다. 문 의 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ㅇ (융자규모) 하반기 2,000억원 이내
-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3년 2/4분기: 3.51%)
* 금리우대: 중소기업(△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1.25%p)
ㅇ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나. 사업일정
ㅇ (융자지원지침 공고) '23.6.23.(금)
ㅇ (신청기간) '23.6.23.(금) ~ 11.17.(금)
다. 문 의 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