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안내
- 날짜
- 2023.06.05
- 조회수
- 1138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을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니, 지원대상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1.25.(수) ~ ‘23.12.15.(금)
○ 신청방법 :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후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1. 방문 : 목포시청 본관3층 농업정책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인터넷 : 목포시청 홈페이지 – 일자리․경제 – 축산정보 - 반려견 등록비 지원 신청
* 동물등록번호, 시술병원 및 일자, 입금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만 가능) 기재
○ 지원대상 :2023년도에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으로 동물등록한 목포시에 주소를 둔 반려견 소유자
*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동물판매업 등 업체 소유 반려견 제외
○ 지원내용 : 3만원/마리
○ 지원한도 : 1인당 5마리까지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4월 7월 10월 초순, 12월 중순)
○ 문의전화 : ☎ 061-270-8465
○ 신청기간 : ‘23.1.25.(수) ~ ‘23.12.15.(금)
○ 신청방법 :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후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1. 방문 : 목포시청 본관3층 농업정책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인터넷 : 목포시청 홈페이지 – 일자리․경제 – 축산정보 - 반려견 등록비 지원 신청
* 동물등록번호, 시술병원 및 일자, 입금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만 가능) 기재
○ 지원대상 :2023년도에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으로 동물등록한 목포시에 주소를 둔 반려견 소유자
*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동물판매업 등 업체 소유 반려견 제외
○ 지원내용 : 3만원/마리
○ 지원한도 : 1인당 5마리까지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4월 7월 10월 초순, 12월 중순)
○ 문의전화 : ☎ 061-270-8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