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안내
- 날짜
- 2023.06.02
- 조회수
- 609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 코로나19 관련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정
○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지원기준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지원기준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