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날짜
- 2023.04.28
- 조회수
- 437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 2023년도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1.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일 : 2023. 4. 28.(금)
2. 열람방법 : 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국토부 열람사이트(www.realtyprice.kr)
3.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4. 이의신청
○ 신청 기간 : 2023. 4. 28.(금) ∼ 5. 30.(화)
○ 신청 장소 : 목포시청 세정과,
공동주택의 경우 인터넷에서도 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신청 사항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023. 5. 31.(수) ~ 6. 26.(월)
☞ 처리내용
ㆍ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ㆍ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ㆍ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7)로 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일 : 2023. 4. 28.(금)
2. 열람방법 : 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국토부 열람사이트(www.realtyprice.kr)
3.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4. 이의신청
○ 신청 기간 : 2023. 4. 28.(금) ∼ 5. 30.(화)
○ 신청 장소 : 목포시청 세정과,
공동주택의 경우 인터넷에서도 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신청 사항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023. 5. 31.(수) ~ 6. 26.(월)
☞ 처리내용
ㆍ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ㆍ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ㆍ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7)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