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안내
- 날짜
- 2023.03.31
- 조회수
- 442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지원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상시),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상시)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 담당관 또는 선감학원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선감학원피해자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3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관련문의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031-242-1636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지원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상시),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상시)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 담당관 또는 선감학원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선감학원피해자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3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관련문의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031-242-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