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날짜
- 2023.03.20
- 조회수
- 378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2023년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개별주택) 2023. 3. 21. ~ 4. 10. (공동주택) 2023. 3. 23. ~ 4. 11.
○ 장 소 : 목포시청 세정과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 제출사항 :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의견 작성하여 팩스(061-270-3580) 제출
(공동주택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7)로 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개별주택) 2023. 3. 21. ~ 4. 10. (공동주택) 2023. 3. 23. ~ 4. 11.
○ 장 소 : 목포시청 세정과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 제출사항 :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의견 작성하여 팩스(061-270-3580) 제출
(공동주택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7)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