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 날짜
- 2023.03.20
- 조회수
- 942
- 등록부서
- 세정과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가. 환급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3.3.14.)
나.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1. 대상자 : 취득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대상주택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유상 거래에 한함)
3. 소급일 :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4.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다. 일반 감면
1. 대상자 :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2. 소급일 :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3. 감면액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라. 환급절차 : 납세자가 목포시청 세정과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환급 여부를 검토하여 경정 결정
마. 신청문의 :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298)
붙임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1부
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1부
3.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끝.
가. 환급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3.3.14.)
나.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1. 대상자 : 취득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대상주택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유상 거래에 한함)
3. 소급일 :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4.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다. 일반 감면
1. 대상자 :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2. 소급일 :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3. 감면액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라. 환급절차 : 납세자가 목포시청 세정과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환급 여부를 검토하여 경정 결정
마. 신청문의 :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298)
붙임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1부
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1부
3.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