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 날짜
- 2023.02.21
- 조회수
- 456
- 등록부서
▢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 비대면 : 2.1.~2.28.(1개월),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농림부에서 보낸 URL문자를 받은 농업인
○ 방 문 : 3.6.~4.28.(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 신청장소
○ 비대면 : 온라인 신청
○ 방 문
- 관내 농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
- 관외 농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ㆍ면에 있는 경우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
- ‘12.1.1.~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03.1.1.~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 1,000㎡이상 실경작 농업인
○ 제외대상자
1. 전년도(2022)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
2. 도시거주자가 관외농지 경작 시 1만㎡ 미만(1만㎡=3,000평)
예) 목포시 아파트 거주하고 무안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 3,000평이상 지급대상농지를 신청할 경우에만 직불금 신청가능
3.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 등
○ 지급단가(ha당)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 소농직불(120만원), 면적직불(면적구간별 차등지급)
▢ 소농직불제 신청 조건(모두 충족)
○ 농가의 농업인 경영면적이 0.5ha이하
- 0.5초과~1ha미만인 농가 중 소농직불금(120만원)보다 적게 받게 되는 농가의 경우 소농요건이 모두 충족시 소농직불금 신청 및 가능
○ 농가구성원 농지소유면적 1.55ha미만
○ 농촌지역거주기간 3년 이상(연속)
○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연속)
○ 농업 외 종합소득(개인 2,000만원 미만, 가구 총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농가내 1인만 직불금 신청가능(모든 세대원의 정보 작성)
▢ 면적직불제 신청(소농직불제 미 충족 시)
○ 1ha이상 경작농가는 면적직불금 신청
▢ 부정수급 방지
○ 부당신고 접수 센터 연중 운영(시·군·구, 농관원)
- 농업에 미종사, 무단 점유,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행위가 신고 또는 확인된 경우
→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회수하고 거짓이나 부정방법 수급 시 추가징수 5배
- 등록제한 기간
1. 부당신청 시(소농직불 5년, 면적직불 3년)
2. 부당수령 시(소농직불 8년, 면적직불 5년)
▢ 준수사항 이행
○ 다음의 준수사항 등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2.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3.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4. 비료 사용기준 준수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
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7.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8.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9.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농신청자는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신청서에 기재
○ (소유권자 불확실) 재산세납부내역서 + 경작사실확인서
-사망(상속자 불분명), 소유자 다수, 종중,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미복구 등
첨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문 1부. 끝.
○ 비대면 : 2.1.~2.28.(1개월),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농림부에서 보낸 URL문자를 받은 농업인
○ 방 문 : 3.6.~4.28.(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 신청장소
○ 비대면 : 온라인 신청
○ 방 문
- 관내 농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
- 관외 농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ㆍ면에 있는 경우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
- ‘12.1.1.~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03.1.1.~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 1,000㎡이상 실경작 농업인
○ 제외대상자
1. 전년도(2022)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
2. 도시거주자가 관외농지 경작 시 1만㎡ 미만(1만㎡=3,000평)
예) 목포시 아파트 거주하고 무안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 3,000평이상 지급대상농지를 신청할 경우에만 직불금 신청가능
3.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 등
○ 지급단가(ha당)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 소농직불(120만원), 면적직불(면적구간별 차등지급)
▢ 소농직불제 신청 조건(모두 충족)
○ 농가의 농업인 경영면적이 0.5ha이하
- 0.5초과~1ha미만인 농가 중 소농직불금(120만원)보다 적게 받게 되는 농가의 경우 소농요건이 모두 충족시 소농직불금 신청 및 가능
○ 농가구성원 농지소유면적 1.55ha미만
○ 농촌지역거주기간 3년 이상(연속)
○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연속)
○ 농업 외 종합소득(개인 2,000만원 미만, 가구 총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농가내 1인만 직불금 신청가능(모든 세대원의 정보 작성)
▢ 면적직불제 신청(소농직불제 미 충족 시)
○ 1ha이상 경작농가는 면적직불금 신청
▢ 부정수급 방지
○ 부당신고 접수 센터 연중 운영(시·군·구, 농관원)
- 농업에 미종사, 무단 점유,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행위가 신고 또는 확인된 경우
→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회수하고 거짓이나 부정방법 수급 시 추가징수 5배
- 등록제한 기간
1. 부당신청 시(소농직불 5년, 면적직불 3년)
2. 부당수령 시(소농직불 8년, 면적직불 5년)
▢ 준수사항 이행
○ 다음의 준수사항 등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2.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3.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4. 비료 사용기준 준수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
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7.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8.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9.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농신청자는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신청서에 기재
○ (소유권자 불확실) 재산세납부내역서 + 경작사실확인서
-사망(상속자 불분명), 소유자 다수, 종중,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미복구 등
첨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