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3.02.15
- 조회수
- 599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3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2. 20(월) ~ 12월(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원 신청서 등) 첨부하여 직접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실버 1인가구
○ 사 업 량 : 반려동물 70마리 이상
○ 사 업 비 : 26,250천원(시 21,00080%, 자담 5,25020%)
○ 지원한도 : 마리당 30만원(가구당 마리 제한없음)
○ 진료항목 : 해당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 지원내용 : 동물등록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진료비 80% 지원
○ 추진절차 : 병원진료 및 선결재 →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분기별)
○ 문의사항 : 목포시 농업정책과((☎270-3373) / 세부내역 첨부물 참조
2023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2. 20(월) ~ 12월(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원 신청서 등) 첨부하여 직접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실버 1인가구
○ 사 업 량 : 반려동물 70마리 이상
○ 사 업 비 : 26,250천원(시 21,00080%, 자담 5,25020%)
○ 지원한도 : 마리당 30만원(가구당 마리 제한없음)
○ 진료항목 : 해당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 지원내용 : 동물등록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진료비 80% 지원
○ 추진절차 : 병원진료 및 선결재 →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분기별)
○ 문의사항 : 목포시 농업정책과((☎270-3373) / 세부내역 첨부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