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3.02.02
- 조회수
- 277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 사 업 량 : 비닐하우스 약 4동
❍ 지원단가 : 25천원/㎡, 1동(330㎡)당 8,250천원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정률지원 - 초과분은 농가 부담)
❍ 사업비율 : 보조 50%(도,시비), 농가부담 50%(농협 조합원보조 20% 포함)
❍ 지원면적 : 농가당 330㎡~ 990㎡(1~3동)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계도 등을 활용한 기준 이상 시설 설치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2. 2. ~ 2023. 2. 22.
❍ 접 수 처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센터(삼향동행정복지센터 2층)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경작 농업인으로 로컬푸드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희망농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추진계획서, ③ 사업부지에 대한 신청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 또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소유가 아닌 경우)
❍ 사업내용 :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 사 업 량 : 비닐하우스 약 4동
❍ 지원단가 : 25천원/㎡, 1동(330㎡)당 8,250천원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정률지원 - 초과분은 농가 부담)
❍ 사업비율 : 보조 50%(도,시비), 농가부담 50%(농협 조합원보조 20% 포함)
❍ 지원면적 : 농가당 330㎡~ 990㎡(1~3동)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계도 등을 활용한 기준 이상 시설 설치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2. 2. ~ 2023. 2. 22.
❍ 접 수 처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센터(삼향동행정복지센터 2층)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경작 농업인으로 로컬푸드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희망농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추진계획서, ③ 사업부지에 대한 신청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 또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소유가 아닌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