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10.0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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