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앙시장 터 주ㆍ상ㆍ관 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 설명
- 날짜
- 2009.08.28
- 조회수
- 253
- 등록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7월 28일자 목포 모 주간신문의「원도심 활성화 미명 속 주공 특혜」 제하의 구)중앙시장 터 주ㆍ상ㆍ관 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요지
○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옛 중앙공설시장 재개발 사업이 개발사업자 측에 무리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목포시의회에서 제기돼 지역사회 비난을 사고 있다”고 강조
○ 특혜 내용은 ①행정타운 매입가 미산정의 함정 ②토지매매가 적절한가 ③주차장 부지 시가 건설 부적절
④시가 주변상인 영업권 보상까지 떠맡아 ⑤원도심 공동화 되레 부채질 입니다.
□ 기사의 문제점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구)중앙시장 터 주상관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도심 공동화를 도리어 부채질 할 것이라는 주장
○ 대한주택공사가 많은 손실(국민임대로 추진 할 경우 288억, 공공분양으로 추진할 경우 167억)에도 불구
하고 공기업으로써 투자에 대한 결단을 내리도록 지원체제를 확보한 것을 특혜라고 주장
□ 목포시 설명 내용
1. 목포시가 구)중앙시장 부지에 주ㆍ상ㆍ관 복합건물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 목포시는 1995년 중앙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 상 결함이 있어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주)중앙시장에 일임(매각)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고 2중, 3중 부도로 장기간
공사 중단된 채 방치되어 오던 것을
○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판단하여 공사 중단된 구)중앙시장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2005년 민선3기 공약으로 사업추진 기틀 마련
2.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
○ 구)중앙시장 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07. 7. 13. 법원강제 조정에 의해 엑터스21로부터 부지 환매
○ 2008. 1. ~ 5. 까지 민간사업자 제안공모(1군업체 192개 회사 대상)
- 신성건설, 신동아 참여 의향서 접수
○ 2008. 7. 수문로 도로변 부지 보상 및 철거완료 (토지16필지, 지장물11동)
○ 2009. 5.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내 건설경기 위축 등 외적 요인 변화로 사업참여 업체의 사업포기 등 우여
곡절을 겪은 끝에 건설기술력과 재력을 두루 갖춘 대한주택공사와 구)중앙공설시장 부지 주ㆍ상ㆍ관 복합
건물 신축사업시행 협약을 체결
3. 구)중앙시장 터 재개발 사업의 규모는?
○ 지하4층 지상31층 주ㆍ상ㆍ관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 일부와 지하2~4층에는 350여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1층 일부와 지상1층은 상가로, 지상2~4층은 여성회관, 원도심 문화센터, 목원동 주민센터
등 행정타운으로, 지상6~31층까지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임
○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연면적 4,500㎡의 상가를 분양하고 304세대 아파트를 임대 또는 분양하며, 전용면적
8,000㎡의 행정타운은 목포시가 인수할 계획임
4. 120억 들여 조성한 부지 70억대 양도는 사실인가?
○ 중앙공설시장 부지는 2007년 7월 73억5천6백만원을 들여 4,365㎡를 환매 받았고, 2008년 6월 토지비 25억
1천3백만원에 1,139㎡를 매입하여 총 5,504㎡의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464㎡를 제외한 5,040㎡
의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유상양여하는 것임.
○ 목포시는 대한주택공사가 주ㆍ상ㆍ관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유상양여하되 매각대금은「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당사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매각함. (약 85억원 추정)
5. 본청보다 더 큰 행정타운 타당성 없다 ?
○ 행정타운의 전용면적은 8,000㎡ 내외로 여기에는 여성회관, 원도심 문화센터, 목원동 주민센터 등이 입주
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등 청사기능은 1,430㎡에 불과하므로 본청 청사와 단순비교는 의미
가 없음
○ 현재 본청 청사면적은 13,461㎡(의회 제외)로 행정타운 내 청사 기능의 9.5배 수준임에도 본청보다 더 큰
행정타운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행정타운의 매입가는 기본 협약한 내용에 따라 '08.조달청 기준공공청사 단위면적당 공사비와 상승률을
적용하고 각종부대비, 토지비를 합하여 산정.
※ 행정타운의 면적은 2차례(‘08. 11, ’09. 5)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한 면적임
6. 도시계획에 포함된 한복거리 확장공사가 특혜인가?
○ 한복거리는 현재 차로 폭 6미터 내외로 도로가 협소하여 평상시 교통량이 많아 대단히 혼잡스러워 도시
계획에 폭20미터 도로(7호광장에서 구,공설시장까지)로 지정되어 있고 도심관통도로의 기능을 위해 개설
이 시급함.
○ 한복거리 상가의 노후도가 심하여 구조안전 상 문제가 있어 구)중앙시장 건물 철거 당시부터 상가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한복거리에 도시계획사업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주택공사에 대한
특혜가 아님
7.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를 우리시가 수행할 이유
○ 행정타운 관련 주차장은 복합건물 내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도심내 협소한 부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상가이용객, 또는 인근주민, 행정타운 이용자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영기능을 갖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인근에 부설로 설치하는 것임
8. 주변상인 보상까지 떠맡았다고?
○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당연히 대한주택공사와 시공사의 책임 하에 해결하는 것임. 다만, 현재 계획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심내 고밀도 고층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민들과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따라서 목포시가 행정주체로써 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일반적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 행정 지원을 하는
것임
≪ 목포시의 사업추진 의지≫
이와 같이 극소수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이해하고 어렵게 사업참여를
결정해 준 대한주택공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중앙공설시장부지 주ㆍ상ㆍ관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성공적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기사요지
○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옛 중앙공설시장 재개발 사업이 개발사업자 측에 무리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목포시의회에서 제기돼 지역사회 비난을 사고 있다”고 강조
○ 특혜 내용은 ①행정타운 매입가 미산정의 함정 ②토지매매가 적절한가 ③주차장 부지 시가 건설 부적절
④시가 주변상인 영업권 보상까지 떠맡아 ⑤원도심 공동화 되레 부채질 입니다.
□ 기사의 문제점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구)중앙시장 터 주상관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도심 공동화를 도리어 부채질 할 것이라는 주장
○ 대한주택공사가 많은 손실(국민임대로 추진 할 경우 288억, 공공분양으로 추진할 경우 167억)에도 불구
하고 공기업으로써 투자에 대한 결단을 내리도록 지원체제를 확보한 것을 특혜라고 주장
□ 목포시 설명 내용
1. 목포시가 구)중앙시장 부지에 주ㆍ상ㆍ관 복합건물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 목포시는 1995년 중앙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 상 결함이 있어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주)중앙시장에 일임(매각)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고 2중, 3중 부도로 장기간
공사 중단된 채 방치되어 오던 것을
○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판단하여 공사 중단된 구)중앙시장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2005년 민선3기 공약으로 사업추진 기틀 마련
2.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
○ 구)중앙시장 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07. 7. 13. 법원강제 조정에 의해 엑터스21로부터 부지 환매
○ 2008. 1. ~ 5. 까지 민간사업자 제안공모(1군업체 192개 회사 대상)
- 신성건설, 신동아 참여 의향서 접수
○ 2008. 7. 수문로 도로변 부지 보상 및 철거완료 (토지16필지, 지장물11동)
○ 2009. 5.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내 건설경기 위축 등 외적 요인 변화로 사업참여 업체의 사업포기 등 우여
곡절을 겪은 끝에 건설기술력과 재력을 두루 갖춘 대한주택공사와 구)중앙공설시장 부지 주ㆍ상ㆍ관 복합
건물 신축사업시행 협약을 체결
3. 구)중앙시장 터 재개발 사업의 규모는?
○ 지하4층 지상31층 주ㆍ상ㆍ관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 일부와 지하2~4층에는 350여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1층 일부와 지상1층은 상가로, 지상2~4층은 여성회관, 원도심 문화센터, 목원동 주민센터
등 행정타운으로, 지상6~31층까지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임
○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연면적 4,500㎡의 상가를 분양하고 304세대 아파트를 임대 또는 분양하며, 전용면적
8,000㎡의 행정타운은 목포시가 인수할 계획임
4. 120억 들여 조성한 부지 70억대 양도는 사실인가?
○ 중앙공설시장 부지는 2007년 7월 73억5천6백만원을 들여 4,365㎡를 환매 받았고, 2008년 6월 토지비 25억
1천3백만원에 1,139㎡를 매입하여 총 5,504㎡의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464㎡를 제외한 5,040㎡
의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유상양여하는 것임.
○ 목포시는 대한주택공사가 주ㆍ상ㆍ관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유상양여하되 매각대금은「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당사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매각함. (약 85억원 추정)
5. 본청보다 더 큰 행정타운 타당성 없다 ?
○ 행정타운의 전용면적은 8,000㎡ 내외로 여기에는 여성회관, 원도심 문화센터, 목원동 주민센터 등이 입주
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등 청사기능은 1,430㎡에 불과하므로 본청 청사와 단순비교는 의미
가 없음
○ 현재 본청 청사면적은 13,461㎡(의회 제외)로 행정타운 내 청사 기능의 9.5배 수준임에도 본청보다 더 큰
행정타운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행정타운의 매입가는 기본 협약한 내용에 따라 '08.조달청 기준공공청사 단위면적당 공사비와 상승률을
적용하고 각종부대비, 토지비를 합하여 산정.
※ 행정타운의 면적은 2차례(‘08. 11, ’09. 5)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한 면적임
6. 도시계획에 포함된 한복거리 확장공사가 특혜인가?
○ 한복거리는 현재 차로 폭 6미터 내외로 도로가 협소하여 평상시 교통량이 많아 대단히 혼잡스러워 도시
계획에 폭20미터 도로(7호광장에서 구,공설시장까지)로 지정되어 있고 도심관통도로의 기능을 위해 개설
이 시급함.
○ 한복거리 상가의 노후도가 심하여 구조안전 상 문제가 있어 구)중앙시장 건물 철거 당시부터 상가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한복거리에 도시계획사업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주택공사에 대한
특혜가 아님
7.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를 우리시가 수행할 이유
○ 행정타운 관련 주차장은 복합건물 내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도심내 협소한 부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상가이용객, 또는 인근주민, 행정타운 이용자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영기능을 갖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인근에 부설로 설치하는 것임
8. 주변상인 보상까지 떠맡았다고?
○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당연히 대한주택공사와 시공사의 책임 하에 해결하는 것임. 다만, 현재 계획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심내 고밀도 고층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민들과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따라서 목포시가 행정주체로써 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일반적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 행정 지원을 하는
것임
≪ 목포시의 사업추진 의지≫
이와 같이 극소수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이해하고 어렵게 사업참여를
결정해 준 대한주택공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중앙공설시장부지 주ㆍ상ㆍ관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성공적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