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터넷신문,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관련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 날짜
- 2006.11.30
- 조회수
- 241
- 등록부서
- 정보통신과
1. 일반매입시 매입비용이 40여억원이면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1) 본 시장부지 2005년 개별공시지가는 157만원/㎡이며, 2004년 법원 경매 당시에도 70여억원 상당의 감정평가 결과가 있었으며, 사권문제로 수차(4회) 유찰되어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47억 5천만원에 낙찰된 토지입니다.
(2) 또한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은 125억원 상당의 유치권 및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시장부지 자체에 얽힌 결함을 알고도 투기적으로 매수한 토지로써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결함이 치유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공익성 있는 시장부지이며, 또한 원도심 주민 및 시장 관련 당사자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이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우리시가 환매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며, 본 부지가 40여억원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반 매입한다 해도 본 부지에 얽힌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3) 법적으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가 유치권 등 사권이 설정된 현 부지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일반 매입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에 대하여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환매기간(2006. 8. 2)내에 제기하기 위해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 법인인 서울소재의 법무법인 서린 이상익 및 박태영 변호사를 선임하여 2,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출하고, 목포시가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목포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목포시 고문변호사 조용안 변호사를 선임하고 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여 총 3,3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집행하였으며, 50여억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될 것이 예상되어 유치권 해결 여부를 소송의 승소 기준으로 정하여 소송 성공사례비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는 소송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환매소송 제기에 대하여 ‘06. 2. 14 토지소유자 (주)엑터스이십일과 환매예약을 하여 조속한 소유권이전 및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자 (주)엑터스이십일은 유치권을 배제한 부지 환매를 요구하였고, 유치권자 (주)HK 종합건설은 과다한 금전요구 및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한 유치권 해결을 주장하는 등 목포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해결이 불가능하였고, 환매기간(2006. 8. 2)이 도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치권부존재소송 및 사권설정을 해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재건축 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기왕 중앙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300여평의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사유지 600여평을 추가 매입하여 2,000여평에 걸쳐 Land mark적인 건물을 지어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토록 계획중에 있으며, 이는 부지 환매가 원활히 이루어진 후에 진행할 사항입니다.
5. 결 론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은 2001. 8. 3 시장 현대화 재건축 사업을 위해 굿모닝시티에 환매조건부 매각을 하였으나 굿모닝시티 부도 이후 현재까지 원도심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더 이상 시가 방치할 수 없는 현실과 시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재건축 추진을 계획한 사업으로 본 시장부지를 매입하는데 장애요인을 해소하고자 유치권부존재소송 및 사권설정을 해소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정당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보상과 보상담당 270-8344*****(문의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2) 또한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은 125억원 상당의 유치권 및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시장부지 자체에 얽힌 결함을 알고도 투기적으로 매수한 토지로써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결함이 치유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공익성 있는 시장부지이며, 또한 원도심 주민 및 시장 관련 당사자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이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우리시가 환매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며, 본 부지가 40여억원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반 매입한다 해도 본 부지에 얽힌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3) 법적으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가 유치권 등 사권이 설정된 현 부지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일반 매입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에 대하여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환매기간(2006. 8. 2)내에 제기하기 위해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 법인인 서울소재의 법무법인 서린 이상익 및 박태영 변호사를 선임하여 2,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출하고, 목포시가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목포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목포시 고문변호사 조용안 변호사를 선임하고 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여 총 3,3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집행하였으며, 50여억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될 것이 예상되어 유치권 해결 여부를 소송의 승소 기준으로 정하여 소송 성공사례비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는 소송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환매소송 제기에 대하여 ‘06. 2. 14 토지소유자 (주)엑터스이십일과 환매예약을 하여 조속한 소유권이전 및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자 (주)엑터스이십일은 유치권을 배제한 부지 환매를 요구하였고, 유치권자 (주)HK 종합건설은 과다한 금전요구 및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한 유치권 해결을 주장하는 등 목포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해결이 불가능하였고, 환매기간(2006. 8. 2)이 도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치권부존재소송 및 사권설정을 해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재건축 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기왕 중앙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300여평의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사유지 600여평을 추가 매입하여 2,000여평에 걸쳐 Land mark적인 건물을 지어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토록 계획중에 있으며, 이는 부지 환매가 원활히 이루어진 후에 진행할 사항입니다.
5. 결 론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은 2001. 8. 3 시장 현대화 재건축 사업을 위해 굿모닝시티에 환매조건부 매각을 하였으나 굿모닝시티 부도 이후 현재까지 원도심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더 이상 시가 방치할 수 없는 현실과 시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재건축 추진을 계획한 사업으로 본 시장부지를 매입하는데 장애요인을 해소하고자 유치권부존재소송 및 사권설정을 해소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정당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보상과 보상담당 270-8344*****(문의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