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정책
- 날짜
- 2020.12.19
- 조회수
- 572
- 등록부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정책 답변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이준옥
- 작성일
- 2020.12.21 11:35
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량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1) 감면기한: 2021.12.31.까지 (※ 이 감면기한의 연장여부는 법개정에 따름)
2) 감면대상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18세 미만: 2020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2002년 현재일 다음날 이후 출생.
예시. 현재일이 2020.12.21. 이라면, 2002.12.22. 이후 출생자)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3) 감면대상 차량
⓵승용자동차: 제한 없음 (단, 차량의 승차정원이 7~10명 이외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만 감면됨)
⓶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
⓷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⓸이륜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 상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을 모두 포함하며, 산출된 차량 취득세 200만원까지 전액 감면되며, 차량 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되면 차량 취득세의 85% 감면되고, 나머지 15%는 부과함.
※ 차량 취득세만 감면되며, 자동차세는 부과됨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정과 차량취득록세담당자(061-270-4250)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기한: 2021.12.31.까지 (※ 이 감면기한의 연장여부는 법개정에 따름)
2) 감면대상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18세 미만: 2020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2002년 현재일 다음날 이후 출생.
예시. 현재일이 2020.12.21. 이라면, 2002.12.22. 이후 출생자)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3) 감면대상 차량
⓵승용자동차: 제한 없음 (단, 차량의 승차정원이 7~10명 이외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만 감면됨)
⓶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
⓷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⓸이륜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 상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을 모두 포함하며, 산출된 차량 취득세 200만원까지 전액 감면되며, 차량 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되면 차량 취득세의 85% 감면되고, 나머지 15%는 부과함.
※ 차량 취득세만 감면되며, 자동차세는 부과됨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정과 차량취득록세담당자(061-270-4250)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