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원격 납부 문의
- 날짜
- 2014.03.15
- 조회수
- 336
- 등록부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목포시 달동에 토지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서울)
직접방문말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wetax의 경우 주택만 가능하고 토지는 불가능이라 나옵니다.
- 삼형제가 공유로하는 경우와 형제중 단독으로 하는 경우 서류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취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서울)
직접방문말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wetax의 경우 주택만 가능하고 토지는 불가능이라 나옵니다.
- 삼형제가 공유로하는 경우와 형제중 단독으로 하는 경우 서류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박향
- 작성일
- 2014.04.30 11:48
○ 먼저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취득세 신고는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신고 및 납부】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과세물건 소재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거리로 인하여 방문이 불편하신 경우, 우편으로 취득세 신고서 및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는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친의 기본증명서이며
○ 형제분 중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만 위 서류외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61-270-3291)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취득세 신고는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신고 및 납부】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과세물건 소재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거리로 인하여 방문이 불편하신 경우, 우편으로 취득세 신고서 및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는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친의 기본증명서이며
○ 형제분 중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만 위 서류외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61-270-3291)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