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날짜
- 2014.01.26
- 조회수
- 35
- 등록부서
2009년 4월 20일 2003년식 엑스트렉(중고) 구입
1.4월 20일 자동차 등록세 138,350원 납부
2.4월 20일 자동차 등록세 7,500원 납부
3.4월 20일 자동차 취득세 55,340원 납부
2009년 4월 22일 2003년식 엑스트렉이 중대한 사고차량임을 알게되어 중고매매상에서 차량을 교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4월 22일 2005년식 카렌스 2 자동차 취득세 76,800원 납부
5.4월 22일 자동차 등록세 192,000원 납부
=>이럴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과 관련한 취.등록세 부분에 있어 이중으로 납부를 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이중납부된 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엑스트렉과 관련한 자동차 취.등록세 201,190원에 대한 환급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2009년 2월 2일과 6월 30일 각 70,190원과 70,880원을 자동차세로 납부를 하였는데 2009년 6월 30일 수시분으로 또 43,4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오납된 경우는 아닌지요?
왜 6월 30일 70,880원의 (정기분)자동차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같은날 또 수시분으로 43,430원이 더 부과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과 이 2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웃으시는 소중한 하루하루 되시길 희망합니다. *^^*
1.4월 20일 자동차 등록세 138,350원 납부
2.4월 20일 자동차 등록세 7,500원 납부
3.4월 20일 자동차 취득세 55,340원 납부
2009년 4월 22일 2003년식 엑스트렉이 중대한 사고차량임을 알게되어 중고매매상에서 차량을 교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4월 22일 2005년식 카렌스 2 자동차 취득세 76,800원 납부
5.4월 22일 자동차 등록세 192,000원 납부
=>이럴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과 관련한 취.등록세 부분에 있어 이중으로 납부를 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이중납부된 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엑스트렉과 관련한 자동차 취.등록세 201,190원에 대한 환급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2009년 2월 2일과 6월 30일 각 70,190원과 70,880원을 자동차세로 납부를 하였는데 2009년 6월 30일 수시분으로 또 43,4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오납된 경우는 아닌지요?
왜 6월 30일 70,880원의 (정기분)자동차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같은날 또 수시분으로 43,430원이 더 부과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과 이 2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웃으시는 소중한 하루하루 되시길 희망합니다. *^^*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이채현
- 작성일
- 2014.02.03 16:51
[답변내용]
가정내 건강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교환자동차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제작결함이 아닌, 중고차의 구입시는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세 과세조회 결과, 2008.12월/ 2009.5월과 2009.6월 과세된 건으로 과오납된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내 건강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교환자동차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제작결함이 아닌, 중고차의 구입시는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세 과세조회 결과, 2008.12월/ 2009.5월과 2009.6월 과세된 건으로 과오납된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