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문의
- 날짜
- 2013.12.15
- 조회수
- 183
- 등록부서
지난주에 장모님께서 거주하실 양동에 있는 주택(33평3천만원)을 구매했는데요,,
취득세가 몇프센트되는지와 환불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전혀 아는 정보가 없어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설명: 명의를 제명의로 구매했는데요,, 저는 아파트 소유하고있고 거기에 취득세가 더 증가될수있나요?? 궁금한사항이 많습니다..
취득세가 몇프센트되는지와 환불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전혀 아는 정보가 없어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설명: 명의를 제명의로 구매했는데요,, 저는 아파트 소유하고있고 거기에 취득세가 더 증가될수있나요?? 궁금한사항이 많습니다..
답변드립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박향
- 작성일
- 2014.01.08 09:54
○ 먼저 답변이 늦은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2013.12.26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시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2013.08.28 부동산 대책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귀하께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셨다면 기납부하신 취득세
의 일부는 일괄 환급 중에 있으며 아직 신고납부 전이시라면 취득가액에 1%의 세율을 적용
하여 우리시 세정과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우리시 세정과로 문의주시면(061-270-3291,
3298)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12.26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시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2013.08.28 부동산 대책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귀하께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셨다면 기납부하신 취득세
의 일부는 일괄 환급 중에 있으며 아직 신고납부 전이시라면 취득가액에 1%의 세율을 적용
하여 우리시 세정과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우리시 세정과로 문의주시면(061-270-3291,
3298)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