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토지분, 주택2기분)
- 날짜
- 2013.09.13
- 조회수
- 172
- 등록부서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주택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의 종류와 부과시기 [7월,9월]
※납세자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토지 소유자
1. 재산세(주택): 주택분재산세.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 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 9월에 토지분재산세 부과안함.
7월에 산출한 재산세(본세)가
-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 1회로 종료.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됨.
- 10만원 초과한 경우: 1/2씩 [1기분] 7월, [2기분] 9월에 부과
(예. 16만원인 경우, 7월에 8만원, 9월에 8만원 부과)
즉, 7월에 과세대상에 [1기분]이면, 같은 세액이 [2기분]으로 9월에 부과됨.
2. 재산세(건축물): 건축물분재산세. 주택이 아닌 사무실이나 상가용도 등으로 사용 하는 건물에 7월에 부과. 그 부속토지는 9월에 토지분재산세로 부과.
3. 재산세(토지): 토지분재산세. 토지만 있는 경우와 건축물(상가)의 부속토지에
9월에 부과
납부기간 : 2013. 9. 16. ~ 9. 30.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등
납부방법 : 직접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 납부
●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회원 가입한 다음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카드종류 :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 납부은행 : 전국 모든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등
● 납부방법 : 은행 입출금기(CD/ATM) 및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방 법 :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 납부
※문의사항 : 목포시 세정과 ☎ 270-3429, 3430, 3293, 3294, 8168
재산세의 종류와 부과시기 [7월,9월]
※납세자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토지 소유자
1. 재산세(주택): 주택분재산세.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 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 9월에 토지분재산세 부과안함.
7월에 산출한 재산세(본세)가
-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 1회로 종료.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됨.
- 10만원 초과한 경우: 1/2씩 [1기분] 7월, [2기분] 9월에 부과
(예. 16만원인 경우, 7월에 8만원, 9월에 8만원 부과)
즉, 7월에 과세대상에 [1기분]이면, 같은 세액이 [2기분]으로 9월에 부과됨.
2. 재산세(건축물): 건축물분재산세. 주택이 아닌 사무실이나 상가용도 등으로 사용 하는 건물에 7월에 부과. 그 부속토지는 9월에 토지분재산세로 부과.
3. 재산세(토지): 토지분재산세. 토지만 있는 경우와 건축물(상가)의 부속토지에
9월에 부과
납부기간 : 2013. 9. 16. ~ 9. 30.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등
납부방법 : 직접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 납부
●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회원 가입한 다음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카드종류 :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 납부은행 : 전국 모든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등
● 납부방법 : 은행 입출금기(CD/ATM) 및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방 법 :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 납부
※문의사항 : 목포시 세정과 ☎ 270-3429, 3430, 3293, 3294, 8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