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상계좌 이체시 수수료가 추가되는 문제점
- 날짜
- 2013.08.28
- 조회수
- 19
- 등록부서
전국 시,군 어디에서나 지방세 납부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인별 가상계좌를 만들어
계좌이체 함으로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포시에서는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납부시 500원을 수수료로 떼어 갑니까...
제가 다른 시,군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시 그곳은 수수료가 없는데
목포시에만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4,95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시 목포시만 수수료 5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세 4,950원을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500원이면 10% 말이 됩니까?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 추가되는
수수료 500원 공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계좌이체 함으로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포시에서는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납부시 500원을 수수료로 떼어 갑니까...
제가 다른 시,군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시 그곳은 수수료가 없는데
목포시에만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4,95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시 목포시만 수수료 5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세 4,950원을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500원이면 10% 말이 됩니까?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 추가되는
수수료 500원 공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드립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문소라
- 작성일
- 2013.08.30 17:57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포시는 가상계좌 수납시 납세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주민세 납부시 정산된 500원의 수수료는 납부하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ATM기 등을 이용해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기기이용수수료일 것으로 사료되며, 타 시·군 지방세 납부시 수수료가 없었던 것은 귀하의 거래은행과 해당 시·군의 시금고인 가상계좌 수납은행이 동일하여 수수료가 면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세정 및 납부편의 제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81, 문소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가상계좌 수납시 납세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주민세 납부시 정산된 500원의 수수료는 납부하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ATM기 등을 이용해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기기이용수수료일 것으로 사료되며, 타 시·군 지방세 납부시 수수료가 없었던 것은 귀하의 거래은행과 해당 시·군의 시금고인 가상계좌 수납은행이 동일하여 수수료가 면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세정 및 납부편의 제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81, 문소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