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관련하여
- 날짜
- 2012.08.23
- 조회수
- 78
- 등록부서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에 관련하여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최경순
- 작성일
- 2012.08.24 10:52
[원본글]
양다열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재산세에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지방세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이하생략)
위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
서, 재산의상속분할 협의서, 재산의 양도증서 등 해당되는 증거자료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시 세정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산세담당자(전화 270-3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다열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재산세에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지방세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이하생략)
위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
서, 재산의상속분할 협의서, 재산의 양도증서 등 해당되는 증거자료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시 세정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산세담당자(전화 270-3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