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채택 제안 재심사 절차 안내
- 날짜
- 2022.01.11
- 조회수
- 653
- 등록부서
- 수도과
국민제안 제12조(재심사 요청) 및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의 규정 '제안자는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에 의거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재심사 절차 : 제안 불채택 통보 ▶ 재심요청서 작성 ▶ 제안제도 담당자에게 제출
제안제도 담당자 : ☎ 기획예산과 이다민 061) 270-3212
붙임 : 재심요청서 1부.
재심사 절차 : 제안 불채택 통보 ▶ 재심요청서 작성 ▶ 제안제도 담당자에게 제출
제안제도 담당자 : ☎ 기획예산과 이다민 061) 270-3212
붙임 : 재심요청서 1부.